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1종 수급권자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 가구, 시설 수급자,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의사자 유족, 입양 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본인 부담 보상제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의료비 20,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
본인 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의료비가 50,00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연간 800,000원을 초과한 금액 전액 지원 (단, 요양병원 240일 이상 입원 시 연간 1,200,000원).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타 사업에서 이미 지원된 금액
- 100% 본인 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 해당 시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의료급여 급여일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환별로 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연간 400일 합산.
급여일수 초과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75~145일 연장 가능하며, 추가 일수 초과 시 조건부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가구원,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서류 조회 및 방문 조사
- 급여 결정
- 급여 지급
- 확인 조사 진행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 시 반드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며, 이후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 국민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