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후기 총정리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과도할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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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재산 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질환 조건: 모든 입원, 외래 질환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79,240원20,460원
2인132,130원75,770원
3인167,880원125,950원
4인205,290원159,280원
5인239,080원199,020원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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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진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식대
  • 틀니, 임플란트 (65세 이상)
  • 급여 적용 추나요법
  • 2~3인실 입원료

다만, 미용, 성형, 1인실 병실료, 간병비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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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필요서류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지원 제외 항목: 미용 성형, 1인실 입원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보조기기 등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구상권 청구: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결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각종 지원 제외 항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