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특정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계산법,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2, 토지: 9월 19일 ~ 9월 30일
만약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되므로 9월에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종합 포털입니다.
조회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납부 ▶ 납부 대상 확인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 가능.
-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 새벽 12시 30분 ~ 밤 11시 30분
- 은행 납부
-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 은행 창구에서는 고지서를 통해 현금으로 납부 가능. (오전 9시 ~ 오후 4시)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 가능.
- 앱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주택: 공시지가의 60%
- 토지: 공시지가의 70%
- 1주택자 경감 혜택:
-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43%
-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44%
-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45%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택스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
재산세 납부 FAQ
아파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에 포함되며,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 진행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납부증명서도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