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및 기간 계산 발급방법 총정리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특정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납부 방법계산법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2/2, 토지9월 19일 ~ 9월 30일

만약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되므로 9월에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금액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종합 포털입니다.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납부 ▶ 납부 대상 확인에서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 가능.
    •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 새벽 12시 30분 ~ 밤 11시 30분
  2. 은행 납부
    •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 은행 창구에서는 고지서를 통해 현금으로 납부 가능. (오전 9시 ~ 오후 4시)
  3.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 가능.
    • 앱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주택: 공시지가의 60%
  • 토지: 공시지가의 70%
  • 1주택자 경감 혜택:
    •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43%
    •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44%
    •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45%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택스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하기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정부24 접속
  2. 로그인 후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3. 신청 정보 입력 후 발급 완료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재산세 납부 FAQ

아파트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에 포함되며,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납부 신청하기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 진행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납부증명서도 발급받으세요.

지금 바로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