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중위소득 기준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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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근로에 참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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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지원금, 감면 혜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감면 및 면제 혜택으로는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주민세, TV 수신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4년 기준)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 인원2023년 (30%)2024년 (32%)
1인 가구623,368원713,102원
2인 가구1,036,847원1,178,435원
3인 가구1,330,445원1,508,690원
4인 가구1,620,289원1,833,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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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나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 인원2024년 기준
1인 가구1,069,654원
2인 가구1,767,652원
3인 가구2,263,035원
4인 가구2,750,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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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가구 인원2024년 기준
1인 가구891,378원
2인 가구1,473,044원
3인 가구1,885,863원
4인 가구2,291,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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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2024년 기준
1인 가구1,114,223원
2인 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9원
4인 가구2,864,957원

연 1회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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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 서류 조회 및 방문 조사
  3. 급여 결정
  4. 급여 지급
  5. 확인 조사

급여 지급 중에도 확인 조사가 진행되며, 부정 수급 시 급여가 중지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